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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픈프라이스제도 폐지! 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라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오픈프라이스의 득과 실, 어느 쪽에도 설 수 없는 소비자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1/07/22 [18:15]

[기자수첩] 오픈프라이스제도 폐지! 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라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오픈프라이스의 득과 실, 어느 쪽에도 설 수 없는 소비자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1/07/22 [18:15]
오픈프라이스제(판매가격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동을 안겨주자, 해제됐던 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라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이 8월부터 표시된다.

오픈프라이스제(판매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가 제품에 희망 소비자가격이나 권장 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이 됐다. 이는 최종판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과,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여 할인해주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최종 판매업자가 표시토록 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22일, “식품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작년 6월말 가격을 참조, 자율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제 폐지의 배경

이론상으로는 희망소비자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통해 최종 판매업체의 가격차이가 드러나 저렴한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가진 오픈프라이스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쾌재를 부를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픈프라이스제의 실시로 자유스런 가격 책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 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무려 2~3배에 달했으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불리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은 필수로 통한다. 스마트하게 각종 IT의 도구를 가지고 가격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입을 해왔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도 없고 각양각색의 가격에 분별이 힘들어지자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오픈프라이스제가 소비자에겐 골치거리가 되어버렸던 것.

결국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아이스크림, 과자, 빙과류,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제 품목에서 제외시키기도 했고, 22일 결국 전면 폐지를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오픈프라이스제 폐지의 득과 실

오픈프라이스제 폐지를 통한 이득이라면 소비자들은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자신의 소비에 대해 합리적인 소비인지 불합리한 소비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업계는 오픈프라이스제의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가격을 참조해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키로 했고 이에 따라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현재 수준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으로 현재보다 더욱 저렴한 제품 구입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스제 폐지로 권장소비자가격이 부활하게 되어 중간상인들 간의 가격경쟁이 악화되고, 대부분의 상품들은 실제 판매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이 높게 표시되기 때문에 적정가격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실이되는 부분이다.

득과 실이 어디가 더 좋고 더 나쁘다고 저울질하기보단 각 장단점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한다. 막대한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오픈프라이스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바 있으며, 국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수천 종류의 권장소비자가격 책정이 한 두달만에 표기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며 이미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일년 전 그 가격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유통업계과 식품업계는 곤란한 입장이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들을 위해 폐지를 발표했지만 그에 따른 실지적인 가격조정과 보급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기자수첩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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