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기자수첩] 도가니법 개정 코앞에

종교계 삭발의 도가니 또 들어갈까?

정필근 기자 | 기사입력 2011/10/26 [00:11]

[기자수첩] 도가니법 개정 코앞에

종교계 삭발의 도가니 또 들어갈까?
정필근 기자 | 입력 : 2011/10/26 [00:11]
지난 9월 22일 특별사립학교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2007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법’이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정당 등 범사회적 노력으로 다시금 빛을 보고 있다.

2007년 법이 상정된 이유는 ‘사회복지 재벌’ 성람재단, 김포사랑의 집, 에바다, 상애원 등의 일부 재단이 성폭력, 인권유린, 공금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 이미 폭로돼 있던 인화학교 사건은 말할 것도 없다.

개정안은 법인의 경영 투명성과 건정성을 위해, 이사회 이사 구성 4분의 1을 법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공익형 이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수개신교계와 복지법인,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효화된 개정안

당시 복지재단의 절반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개신교의 대표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보수 개신교 단체와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등은 ‘설립법인의 설립목적의 훼손’과 ‘시설운영의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여기에 보수 언론은 ‘개방형이사제를 사회법인에도 도입하나?’ 등의 사설을 실었고, 한나라당이 가세. 개정안을 ‘사회주의법’, ‘빨갱이법’이라고 규정해 법개정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개정안은 많은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 되지도 못한채 2008년 5월 자동폐기됐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5년 사학법 사건의 재구성?

이와 비슷한 일이 2년 전에도 있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4대 법안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일부 사립학교들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교육재단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사회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사학법을 개정하던 중이였다.

이때도 보수 개신교 단체와 한나라당은 극심한 반대를 했고, 일부 목사들은 거리 삭발도 서슴치 않았다.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설립법인의 설립목적’이 훼손된다”는 것이 당시 개신교의 입장이였고, ‘전교조 교사가 이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반대 이유였다.

이런 극심한 반대에도 법은 개정되었고 2006년 7월 비로소 시행됐다.

비리적발비 5.4배 높은 개신교 사학들

2007년 최순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리 등으로 인해 정원감축과 예산을 삭감한 19개 대학 중 12개가 종교사학이며, 그 중 11개가 개신교 사학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로 비교할 때, 일반 대학보다 더 깨끗해야 할 종교사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비리적발 비율이 5.4배나 높은 것이였다.

최의원은 기존 반대의견에 대해 “4분의 1 밖에 안되는 개방이사의 의결권은 사실상 없는 셈”이며, ‘전교조의 학교장악 음모 시나리오’에 관해서도 “법 시행이후 임명된 420명 개방이사 가운데 전교조 교사는 한명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개신교에서 그토록 지키려한 ‘설립법인의 설립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학교 이사에 목사 버젓히

또한 2002년 교육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청강학원 같은 경우, 95년 17억 7400만원, 96년 10억 6600여만원의 재산을 허위보고했다. 
 
공식적으로만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무려 128건에 이르렀고, 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가 12건이었다.

이런 총체적인 비리가 있을 당시, 조 아무개 목사는 이 학교의 이사였다. 조 목사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사람 중 하나다.

재개정으로 견제기능 약해진 사학법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와 한나라당은 촛불시위 등의 사학법 반대집회를 계속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논란이 있던 2007년, 사학법을 재개정한다.

개정전에는 교원‧직원‧학생들로 구성된 대학평의회(대학이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즉, 학교의 주체가 직접 개방이사를 심의하고 추천하는 형식이였다.
 
그러나 개정으로 인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학평의회에서는 추천위원회 임원 2분의 1을 추천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대학평의회는 개방형이사 심의기관에서 자문기관으로 그 역할은 대폭 약화됐고, 견제로 인한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5년이 지난 현재, 사학법과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한결같이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돌연 180도 방향을 바꿨다. 사회복지법 개정에 정당의 힘을 쏟고 있는 것.

5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 보완보다 인식개선이 더 필요?

어떤 사회적 인사는 도가니를 본 후,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의식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속 깊은 뜻을 전했다.

전반적인 사회의식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운영법인이 사회의식이 부족해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를 자행했을까?
 
도가니의 학생들이 사회의식이 부족해 성적학대를 당했고,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은 사회의식이 부족해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가장 기본 인권마저 유린되는 때에,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성만 믿고 이를 감시‧견제할 사회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사회복지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정인만을 위한 법개정 안돼

5년전 비대위까지 구성하여 반대하던 개신교 단체와 복지법인단체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어떠한 사과나 수긍, 혹은 반대도 없는 것이다.
 
5년만에 다시 재기된 사회복지사업법. 이제는 당의 이익이나 특정단체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 개정될 법안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비의 70-100%가 정부보조금으로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장부가 투명해 지길 기대한다.

기자수첩 = 정필근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 도배방지 이미지

  • ‘도가니’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검찰구형 보다 무거워
  • 영화 ‘도가니’ 그 후, 여러분... 우리들 잊지 않으셨죠?
  • 범죄에 면죄부, 성폭행 방관하는 재판부에 분노한다!
  • 대전판 도가니, 장애여중생 한달여간 성폭행한 결과 보호관찰 1년?
  • 얼굴 가린 대전 지적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 광주 인화학교, 기나긴 절망 끝에 희망을 만납니다
  • 인화학교 출신 청각장애인들 ‘카페홀더’ 연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제2의 도가니!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도가니 이후…거꾸로 가는 대전시 성폭력 대처? 대전시의회 한근수 의원 지적
  • [기자수첩] 도가니법 개정 코앞에
  • 한나라당, 도가니로 국민감정 격양시킨 공지영 조사해야…
  • ‘도가니 효과’, 광주서 초등학교에 CCTV 설치
  • ‘도가니’ 인화학교 김광진 담당형사 심경고백 화제
  •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 공지영 일침, ‘도가니’ 실제 담당형사가 남긴 글에 수사지연 지적
  • 인화학교 폐쇄하게 만든 힘, 공지영 작가 YTN 출연
  • 도가니 제작진 공식입장, 영화속 인물과 지명은 가상의 명칭일뿐..
  • 대한민국의 마음을 움직일 진실 “도가니”
  • 광주인화학교 국감에 출석한 폭로교사 최사문, 누리꾼들 “당신은 진정한 스승”
  • 영화 ‘도가니’가 이뤄낸 광주인화학교 전면재수사의 쾌거…이번엔 제대로 된 진실규명 가능할까?
  • 이동
    메인사진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지현우, 입맞춤 후 촬영장에서 재회! ‘상반된 온도 차’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