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가니로 국민감정 격양시킨 공지영 조사해야…
김연호 위원, 소설에서 과도하게 표현 공지영씨 진술 받아야…
유영미 기자 | 입력 : 2011/10/27 [19:40]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가 27일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해야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김연호 위원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광주 경찰청을 방문해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감정이 격양 됐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위원은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공지영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조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며 “공지영씨는 이미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연호 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해당트위터) | |
이에 소설가 이외수는 27일 트위터에 “공지영 작가 소설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있다”며 “큰일 났다. 나는 장외인간이라는 소설에서 달을 없애 버렸는데 CIA나 FBI가 출동 하겠네”라고 비꼬았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의견을 드러냈다. 정동영 최고의원은 “저들은 왜 부패의 도가니를 옹호하려는 것일까”라고 비판, 전병헌 의원 역시 “한나라당 정말 위대하다”며 “국민이 격앙됐다고 소설가를 조사하나? 소설이 신문기사라고 생각하나”라고 비꼬았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상임고문도 “소설 도가니가 과장됐다면 공지영 작가를 조사해야 한다니, 맹견주의보 발동해야 할 것 같군요”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 도가니법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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