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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제2의 도가니!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2월 27일 판결 앞두고 대전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12/05 [10:00]

아직 끝나지 않은 제2의 도가니!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2월 27일 판결 앞두고 대전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12/05 [10:00]
(뉴스쉐어=대전충청본부) 12월 1일, 대전지법 가정지원 앞에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일인 시위가 열렸다.

대전의 ‘도가니’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작년 대전에서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15세의 지적 장애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여중생이었던 A양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군(17세) 등으로부터 둔산동 한 건물의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B군은 A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들에게까지 A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A양은 두 달 가량 대전 지역 고등학생 1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들을 구속하지 않았다.

당시 이들이 불구속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때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를 두고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경찰의 불구속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 대전지법 가정지원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이원표 사무국장     © 윤수연 기자

여기에 더해 가해 학생 부모 중에 고위 인사가 있어 ‘봐주기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자, 검찰은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올 2월 법원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학을 갔고, 가해학생들은 고3 수험생이 되어 학교를 아무 문제 없이 다니며 수능을 준비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로 판결일을 수능시험 이후로 미뤘다.

극악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히 수능을 준비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가해학생들에게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학생들의 앞날만 배려하는 가정지원에게도 비난이 쏟아졌다.

시민단체들은 “가해 고교생들이 반성을 하기는 커녕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가정지원이 재판 의지를 상실한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사건을 형사부로 재송치할 것을 요구했다.   

12월 27일 최종공판을 앞두고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부터 판결일까지 가정지원 앞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일인시위를 하고 있던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사무국장은 “가해학생들이 (성폭행 범죄)일을 저지르고도 아무 문제 없이 대학진학을 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 학생들 주위에서도 좀 모자란 아이 건드렸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유독 미성년자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성폭행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시선조차 따갑다.

밀양 성폭행 피해 여학생에게도 경찰이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겨우 다른 지역으로 전학해 상처를 잊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 여학생을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일은 한국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나라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놀랍게도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느냐이다. 그것은 판단력이 미숙한 지적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이번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가해자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7일 가정지원에서 최종 공판이 있더라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며, 가해자들이 항소를 해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멀쩡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혹시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아직 어린 학생들의 창창한 앞길이 순간의 실수로 막힌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원표 사무국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앞길이 창창한 아이를 막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린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그 앞길이 어떤 앞길이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대학에 진학하고 학교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아무 처벌도 처리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 가해 학생들에게 더한 문제라는 것이 이원표 사무국장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 씨는 “성폭행은 살인보다 더한 끔찍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성범죄에 관해 법원이 왜 낮은 형량을 내리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문화특성상 비롯된 일일 수도 있으나, 항상 끔찍한 피해자가 등장하고 나서야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성폭행 범죄에 대한 관련 법안을 조정하는 국회와 현재 법률상 어쩔 수 없다며 매번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스스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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