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세간에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실제 인물 前 행정실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여자 원생을 성폭행으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 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징역 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보다 무거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가니법’을 개정했다”며 “지위의 우월을 앞세워 김 씨가 보호와 교육해야 할 어린 청각장애 학생의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에 대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김 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6년 무혐의 처분 이후 영화 ‘도가니’로 실제 사건이 화두가 되어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