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면죄부, 성폭행 방관하는 재판부에 분노한다!
대전 NGO단체, 대전지적여중생 성폭행 사건 최종판결에 기자회견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12/28 [17:35]
(뉴스쉐어=대전충청본부) 27일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판결이 보호처분으로 나자, 그동안 이들에 대한 엄청한 처벌을 촉구하던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8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지역의 대전학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의 NGO단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위는 대전지법 가정지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학생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전여성장애인연대 회원이 눈물을 참고 있다 ©윤수연 기자 | |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 전원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을 한 사법부는 반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대위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은 성폭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었다며, 이번 가정지원의 판단은 사법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5월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대전지역 남자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한달여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지원으로 넘어왔다.
이후 이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수능 이후로 선고가 연기되자, 가벼운 처벌이 나오리라는 예상이 나왔으며, 우려대로 가해학생들은 대학진학과 차후 사회생활에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는 보호관찰 1년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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