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실제사건으로 전국은 분노의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끝은 어딘가?[기자수첩]일시적인 도가니 신드롬이 아닌, 국민의 정의를 실현시켜줄 법의 개정 등 필요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고간 영화 ‘도가니’! 개봉된지 얼마되지도 않았지만 관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 인기와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누구나 알게 됐다.
이렇듯 ‘도가니’가 신드롬을 몰고온 이유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실제사건인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아동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뤘으며, 인화학교 전 교장 등의 피의자 6명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국민들을 흥분과 슬픔의 도가니로 이끌면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아고라에 올린 도가니 청원이 7만 명 가까이 서명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1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뒷늦은 큰 관심을 받는 ‘도가니’의 불편한 진실 도가니 신드롬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만큼, 현재 영화 ‘도가니’에 대한 실제사건은 물론이고, 소설과 영화, 그리고 재수사에 대한 도가니 서명운동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2005년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PD수첩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기는 했었다. 그렇지만 이렇듯 국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까지 유도하진 못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미 솜방망이 처벌로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마무리가 돼, 이미 지나가버린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이 갑자기 쏠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 ‘뒷북친다’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뒷북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성폭력사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성폭력 사건과 기타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는 될 것이다.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필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장애인의 인권실태 및 성범죄 처벌 수치가 미약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2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오후 11시에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집중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권도 도가니 신드롬에 참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국회에서 무산된 적이 있다. 같은 해 1월, 보건복지부는 공익이사를 4분의 1로 선임하자며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던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결사반대와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교계의 입장에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굳이 극소수의 법인의 비행으로 전체 법인을 몰아가고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기사까지 실렸다. 이리저리 부딪히다 결국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9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주목할 것은 본 사건이 6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에 고발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묵시적으로 소외시켜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권에 대한 감시와 소통을 주도해야할 단체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 인화학교 사태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시설 장애인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한 순간 타오르다가 꺼져 버려서는 안된다. 두 번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도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다. 이리 문제가 커졌으니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가 실현되어야 하며, 대법원 앞의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귀가 부끄럽지 않도록 장애인도 인격체로서 평등과 정의를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도가니’ 아역배우에 대한 우려의 눈길 ‘도가니’에서는 장애아동을 연기한 나이 어린 연기자들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동보호법 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역의 평균나이가 12.6세 정도인데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됐다며 이후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부모의 동의로 연기가 이뤄졌겠지만, 아무리 연기라 하더라도 성폭력과 각종 폭력과 폭언에 휩싸여있는 아역배우들에게 보호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영화여도 충분히 설명했다 했지만 왠지 난 도가니 아역배우들이 걱정되는는구만.”, “도가니의 아역배우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아무리 연기라지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캐릭터에서 벗어나기란 어른들도 쉬운 일이 아닐텐데 하물며 아이들이야.”, 아역배우들 고생(육체적, 정신이)이 많았을 거란 생각을 하니 가슴 아픕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실제 그런 생지옥에서 산 아이들의 실화라는 것.”이라며 아역배우와 더불어 실제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았다. 연기자이지만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다. 합의를 봤다하더라도 자라나는 성장기 때 그 기억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독으로 작용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아동보호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금지토록 되어있다. 이렇듯 도가니 신드롬은 정치계와 영화계까지 큰 이슈로 여전히 떠오르고 있다. 잠깐 뜨는 한국인의 냄비심리로 남지 말고, 법의 공정함으로 날카롭게 심판하고 조정하여서 제2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에서 적극적이고 실지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냄비심리의 긍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 기자수첩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3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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