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30분경 우유배달원 A씨는 전주시 덕진구 B(27)씨의 집에 들어가 잠든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강취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돈까지 빼앗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도덕과 인륜을 법 공부 한 사람들이 다 무너뜨린다"는 의견과 "도대체 기준이 뭔가, 분명 또다시 성범죄를 일으킬 것이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또한 "반성만 하면 죄질과 상관없이 봐주나, 선진국이라면 20년은 나왔을 것이다"라며 분노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