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인의 동생 성폭행 미수, 징역 2년형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매우 나쁜 죄질',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겨우 2년형?
장반석 기자 | 입력 : 2011/05/30 [11:44]
지난 30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에서는 결혼을 앞둔 여인의 여동생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강간미수 등 죄목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예정이던 여인의 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히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에 누리꾼들 사이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2년이라니, 대한민국이 진짜 싫다", "죄질이 나쁘다면서 2년이라니 이 나라는 성폭행 범죄자들의 낙원인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는거야"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09년 11월 중순께 자신과 결혼할 여인인 B씨의 여동생 집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이를 항의하던 B씨까지 폭행해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장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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