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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원, 성폭행 당할뻔했는데 겨우 17만5000원 배상받아…

박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1/05 [16:26]

인구주택총조사원, 성폭행 당할뻔했는데 겨우 17만5000원 배상받아…

박인수 기자 | 입력 : 2011/01/05 [16:26]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나섰다가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한 여성이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렸다.

아이디 ‘뭐이런일이’는 지난 3일 국내 유명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저는 17만5000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뭐이런일이는 “그날의 일은 제겐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로 남았다”며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올해 5살 된 큰아이와 그 당시 4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이어 최근 통장 조회를 했더니 시청이 17만5000원을 입금했기에 문의를 했더니 시청 관계자 왈 “얼마 전 있었던 사건의 위로금'이라고 했다”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저에게 한마디도 없이 통장으로 돈을 넣어놓고선 저보고 그것 먹고 떨어지라는 것일까요”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뭐이런일이는 “대한민국의 통계청이란 곳에서도 괜찮냐는 한마디 위로도 없고 구속된 쪽으로부터 위로금이고 피해보상금 10원 한 푼 못 받았어도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오기가 생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자인 뭐이런일이는 지난해 11월초 인구주택조사원 자격으로 충북 모 주택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 있던 34세 남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A씨(33·여)로 확인됐다.

당시 이 남성은 A씨에게 추운데 들어와서 이야기 하자"며 집안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거,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취재 결과 A씨가 받은 17만5000원은 통계청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한 통계청은 충북도청 관내에서 조사 과정에서 각종 피해를 입은 조사원들을 위해 위로금 차원에서 약 70만원을 보냈고 이 중 일부가 도청과 시청을 거쳐 A씨에게 할당됐다.

충북 모 시청 관계자는 A씨가 위로금을 수령할 당시 불쾌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원 모집·관리를 맡고 있는 시청 측은 위로금 액수가 적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당시 사건 결과 A씨가 다치지 않아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글을 접한 아이디 ‘쌍둥이맘’은 “나도 조사원으로 일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비용이 1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일주일 병원비가 3만5000원 나왔다"며 "그럼 차라리 보험을 들지 말든가 정말 치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나나나’는 “연말이라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시든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통장에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입도 얼었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본부 = 박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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