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재판에 넘겨진 것일까. 이유는 단순했다.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것.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집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3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8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범행이 일어난지 약 15분 후부터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 시작한 점 등을 들어 휴대전화를 흘린 사실을 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당시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하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간 범인은 바로 A씨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휴대전화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피해자와의 몸싸움도 없었는데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빠진 점, 인근 CCTV에서 A씨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현장 등에서 지문과 족적이 나오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자가 범행현장에 일부러 놓아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남분부 = 박인수기자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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