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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하동군, 201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진행…산정특례 등록 필수

조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2/19 [12:0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하동군, 201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진행…산정특례 등록 필수
조희정 기자 | 입력 : 2013/02/19 [12:00]
[하동 뉴스쉐어 = 조희정 기자] ‘건강 도시’ 하동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동군보건소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평가해 관련지침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부담경감 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 국적자나 타 사업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은 모두 134종이며, 소득재산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률 미만, 재산기준은 2013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률 미만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의료비 지원은 관련 환자가 하동군보건소(건강도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등록확인 요청을 하고 통합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

의료비 지급범위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와 그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중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이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과 대상 질환은 하동군보건소 홈페이지 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계의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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