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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유령당원’ 발언한 이청호 의원 제명결정

유령당원 논란 및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송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12/09/11 [16:43]

통합진보당 ‘유령당원’ 발언한 이청호 의원 제명결정

유령당원 논란 및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2/09/11 [16:43]
[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지난 7월 당원명부와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CNC 회계부정 자필 진술서를 공개한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에 대해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제명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당기위원회의 제명 사유에 대해 “당의 공직자임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유령당원 논란’을 일으키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당의 중단 결정에도 조중동 언론과 접촉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청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금정구위원회 정장근 위원장과 이달 6일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제소로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정장근 금정구 위원장은 “유령당원 3,500명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했으며 부산시당의 조중동과 종편에 대한 인터뷰 거부 결정을 위반했으며 통합진보당을 태워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이유로 제소했다.

또한, 건설노조 부울경본부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삽질 발언으로 노동자를 비하했으며,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 의원의 건설노조 가입절차와 배경 확인 없이 조합원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을 무시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점”의 이유로 제소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당 행위를 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는 따로 있으며, 정작 제명 해야 할 사람은 민병렬 최고위원”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명결정에 대한 이의는 공표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10일 당기위원회 회의에는 이 의원이 참석해 소명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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