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쉐어 = 홍대인 기자]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응급실 당직법(응당법)’) 시행 이후에도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과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19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2년 6월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전문의수’를 토대로, 주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총 2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개소(55%),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었다. 또한,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하여도 133개소(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하여도 127개소(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근무형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온콜(on-call)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on-call제도 :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비상호출체계를 말함) 따라서, 응급의료기관 당직 근무형태로 ‘상주 당직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면,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당 전문의수 확인과 함께 진료과목별 순환근무를 위한 최소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 근무를 피하고, 응급환자 이외의 병동,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진료과목별 5인은 최소 확보되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8개과(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②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③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중 1인 이상과 내과계열(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중 1인 이상”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진료과목조차도 당직전문의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이다. 참고로, 문정림 의원은 지난 9월 4일과 12일에 응급의료 당직전문의제도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화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정림 의원은 “응급의료 당직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에 앞서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최소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개정 응급의료법 및 시행규칙대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적정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9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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