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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 ‘유로도로법 개정안’ 발의!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의 기본요금 폐지, 주행요금만 받도록 개정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8/23 [18:24]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 ‘유로도로법 개정안’ 발의!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의 기본요금 폐지, 주행요금만 받도록 개정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8/23 [18:24]
23일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개정안은 현행 이부요금제(기본요금+주행요금)를 유지하되 남해고속도로 남해2지선(서부산)과 경인고속도로 등 개통한지 30년 이상 된 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을 시대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관계자들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30년 이상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영주 의원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기본요금 900원이 폐지되면, 서부산 톨게이트 등 단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도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파악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면,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영주 의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의 경우 주행거리 비율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공공요금 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도로공사가 협의해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부과 기준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현행 법률과 정부 고시에 나와있는대로 통행료 산정 규정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부산IC-가락 구간의 현재 통행료 1,100원이 톨게이트 이전 완료시 1,000원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현재의 4차로가 8차로로 확장되면서 20%의 할증이 붙게 되어 사실상 이용객들은 1,300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과거의 폐쇄식구간을 개방식구간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해 1,300원이 1,000원으로 인하되었고, 실제적으로 서부산IC-가락 구간의 경우 톨게이트 이전 완료시 300원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의원은 도로공사 건설처로부터 서부산 TG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예산 집행 계획을 강하게 질타하며, “2014년 개통예정인 남해2지선 서부산 톨게이트 이전 사업은 총예산 272억 가운데 170억만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예산도 빠른 시일 내 확보해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서부산 톨게이트는 부산 도심 속에 위치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고속도로 중 서비스수준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부산시민들의 이용편리와 통행료 인하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루속히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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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qur 2012/08/27 [16:20] 수정 | 삭제
  •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 ‘유로도로법 개정안’ 발의!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의 기본요금 폐지, 주행요금만 받도록 개정
    법안발의는 특히 서민 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법안이고
    정부에세 이미고처야하는 법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부산진구 부전2동 청소년 지도위원장 박승배 010 -3554-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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