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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 대표 발의로 북한인권법안 제출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목표로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8/22 [11:06]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 대표 발의로 북한인권법안 제출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목표로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8/22 [11:06]
선진통일당은 20일, 이인제 대표 발의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인제 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선진당 소속 성완종, 이명수, 김영주, 문정림의원과 새누리당의 정우택, 경대수, 원유철, 염동열, 김태환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하였다.

20일 제출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24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통일운동 전문가 및 탈북자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선진통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타 당 등에서 제출한 법안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한 인권개념을 북한인권법에 적용

▲법안 제1조에서 세계인권선언의 기준을 북한인권에 적용하여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대북인도지원 사항을 목적으로 함

▲법안 제2조에서는 북한주민의 범위를 북한주민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까지 폭넓게 규정하여,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누리당(황진하 의원안) 18대 외통위 대안과 차별화 됨

▲법안 제7조에서 국군포로자·납북자·이산가족문제를 남북회담 시 의제화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북한인권자문회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규정

▲법안 제5조에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회(15인)의 설치

▲법안 제8조에서 외통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권활동을 강화하도록 함(18대 외통위안, 새누리당 황진하 안과 큰 차이가 없음)

▲법안 제11조에서 북한 인권단체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하고, 사업범위에 북한인권 체험관의 설립․운영을 포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

▲법안 제9조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이 규정은 18대 외통위 안, 새누리당 황진하 안과 유사)

북한인권 침해사례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법안 제14조에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함(새누리당 황진하 안은 법무부 산하로 설치)

북한주민의「정보접근권」보장을 명시화 하는 규정 신설

▲법안 제15조에 북한주민이 인권관련정보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북한인권개선활동 관련단체가 방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신설

제16조에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을「통일교육지원기본법」에 포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

선진통일당은 이번 북한인권법안 발의를 계기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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