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가가치세법이 전면 개편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36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각계의 조세 전문가들과 세제실이 2년간 공동 작업한 결과 새로 쓴 조세법령 초안이 작성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국문학자가 함께해 조문이 국문법에 맞으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깊이 있게 검토하여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을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통일시킴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각각의 번호가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6조, 그에 따른 시행령은 제57조, 시행규칙은 제17조로 조문번호가 달랐지만, 개정안은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3-1조, 시행규칙 제33-1-1조로 변경하여 앞자리 숫자를 통일했다. 또한 이제는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개선됐다. 가령, 기존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하려면 제17조와 제32조의2, 제32조의5 등 산재해 있는 규정을 찾아야 했고, 한 조문에 여려 내용이 섞여 있어 납세자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제37조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 준 후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의 조문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면 납세자가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한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원칙과 특례 규정을 명확하게 분리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조문에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조문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 상호간 논리적 연결성 확보 ▲길게 쓰인 조문을 각 호로 분리하여 간결하게 규정 ▲시행령 규정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 ▲표의 도입 ▲산식의 도입이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은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본부 = 김혜진 수습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