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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스위스 비밀계좌 볼 수 있다

김혜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07/16 [13:23]

25일부터 스위스 비밀계좌 볼 수 있다

김혜진 수습기자 | 입력 : 2012/07/16 [13:23]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스위스 베른에서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고 15일 후인 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표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세조약에는 금융 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따라서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환대상 정보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 가능하다.  

다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은 세금탈루 의혹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정보교환 외에도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내용은 25일 발효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본부 = 김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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