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학교마다 다르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11/14 [21:28]
[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내용이 학교별로 일정치 않아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안별 징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식 부의장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비슷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학교에서는 “서면사과”조치에 그친 반면, B학교에서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표준화된 양정기준은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별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징계내용이 달라 학부모나 학생의 불만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행정에도 불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행한 학생의 잘못은 분명이 있으나 징계나 계도과정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 모두가 만족하고 공평한 그리고 징계에 따른 성과가 잘 나타나서 가해학생이 폭력을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도 교육청의 일인 만큼 형평성 있고 교육주체에 더욱 다가서는 열린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