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규제’ 통한 ‘골목상권 보호’ 나선다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골목상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 가능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4/03 [11:43]
앞으로는 대형마트에 밀려 사라져가는 골목상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형마트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3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1차 적발 시 1000만 원, 2차는 2000만 원, 3차 이상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의 상권잠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의 의의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 일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법을 통과시켰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나 부산광역시 등에서 지난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최근까지 SSM들만 휴업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통법 개정안 통과…22일부터 당장 시행될 전망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지역 대형마트들이 이르면 22일쯤 첫 의무휴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관련 조례를 공포한 자치구는 강동구와 성북구이다. 강동구 및 성북구와 함께 관련 조례가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서구(4월 초), 송파구(4월 초), 관악구(12일) 등 3개구도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64개, 267개며 이 중 88%(292개)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경제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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