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1천 억원 소유vs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 제기 등으로 807억 원을 추징
김영주 기자| 입력 : 2012/05/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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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월말부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 고액체납자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끈질긴 추적으로 고질적 장기체납자,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로부터 4월말까지 두 달간 총 3,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체납세금 일부를 징수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 '발뺌',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1천 억원 소유
국세청에 따르면 김우중 전 회장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 명의의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며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었고,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소유한 비상장 내국법인의 2개사 주식 1천억 원어치를 숨겨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압류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은 공매절차 진행 중이며, 공매완료 즉시 체납액 163억원 현금징수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본인 명의의 국내재산이 없다고 밝혔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의 말과는 달리,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점을 주시한 국세청에 조사에 의해 조세회피지역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통해 1천억 원 상당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 제공 =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180억 원 상당 토지 소송으로 807억 원 징수
수천억 대의 증여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회장은 국세청이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후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한다는 정보를 수집, 환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또한 30년 동안 등기되지 않은 180억 원 상당의 땅을 물려받았지만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고 숨겨온 사실도 적발돼 등기촉탁을 위한 소송 제기됐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 제기 등으로 807억 원을 추징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 제기 등으로 807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됐다. (사진 제공 = 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청 17개 팀 192명을 통해 2월 말부터 두 달간 체납세금 3천938억 원을 징수, 이 가운데는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천159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