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이전에 느긋한 법무부, 부지마련·갈등해소에 마음 급한 지자체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해 선제적 갈등관리, 중앙·지자체 상생 모색해야
법무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부지를 마련해오면 이전해주겠다며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해도 뒷짐만 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온 것이 드러났다.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교정시설을 이전하려면 부지 마련은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이전할 때마다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사전조치 없이 수수방관해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사례1) 야밤에 기습적으로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수정구 수진2동에서 개소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채 3번의 이사를 하다가 2005년 분당구 구미동의 옛 재정경제부의 땅을 양도받아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3년 분당구 서현동으로 야밤에 기습이전을 감행했고, 이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백지화했다.
사례2) 지자체에 맡긴 채 수수방관 2011년 거창군의 건의로 거창읍 가지리 한센인촌에 거창지원과 지청을 옮기고 구치소를 신설하는 법조타운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뒤늦게 구치소 4개동 중 3개동이 기결수용이라는 것을 알고, 학교 주변에 교도소를 설치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다.
사례3) 옮기고 싶으면 너희들이 전주교도소의 경우 전주시의 건의로 2011년 전주시 상림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전주시는 이후 주민공모로 이전부지 선정을 추진하며 법무부의 인센티브를 기대했지만 법무부는 기다리기만 했고 주민공모는 최근 무산됐다.
이외에도 법무부가 이전 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교정시설은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 있으나 주민반대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구치소의 경우도 이미 주민반대로 한 번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미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 선제적 갈등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갈등관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10년 넘게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2013년 11월에서야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표준매뉴얼을 마련, 올해 4월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교정시설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법무부는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친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상처받은 주민들이 이제 와서 마음을 돌릴 지는 미지수다.
박민식 의원은 교정시설을 이전하려면 처음부터 지자체와 손을 잡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합의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초기부터 함께 나서 추진하면 주민들도 이전사업에 더욱 신뢰를 가질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매번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대책 없이 추진하다 무산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지자체가 갈등을 해소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 갈등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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