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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홈쇼핑업체에 내는 과도한 수수료...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4 [13:17]

제조업체가 홈쇼핑업체에 내는 과도한 수수료...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10/24 [13:17]

- 지난 3년간 홈쇼핑사 거래하는 업체 중 153개 社 부실업체로 전락
-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하고, 제조업자는 원가 절감하느라 제품 질 낮춰...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홈쇼핑사들과 벤더사들이 제조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원가상승과 제품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업체가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지난 5년간 17.5조원에 달했다. 5년간 총 매출액이 52.8조원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물품 원가의 3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온 것이다.

 

 

최근 5년간 홈쇼핑 6개사 전체 매출액 및 수수료 매출액

(단위 : 억원)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매출액

70,837

87,292

106,398

124,769

139,531

528,827

수수료 매출액

25,622

29,204

34,452

40,431

45,595

175,304

 

수수료에는 송출수수료, 방발기금, 콜센터, 물류비, 카드수수료, 황금시간대 편성을 위한 리베이트, 심지어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재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 과중한 수수료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홈쇼핑을 통해 차량 부품을 판매하던 자산규모 100억 원대 제조업체(대표이사 이○○)의 경우 홈쇼핑 MD(상품기획자)로 부터 거래하는 동안 계속해서 향응 제공을 요구받고, 심지어 구입하고 싶은 차량 견적서를 보내며 본인 앞으로 보내달라는 주문까지도 받았다. 게다가 홈쇼핑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출신 벤더사를 고의로 연결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끔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해당 회사는 부실처리 되었다.


벤더사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중간 유통 업체를 뜻한다.

 

이러한 벤더사들이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 지는 홈쇼핑에서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사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밴더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3개 홈쇼핑 사 MD들에게 구두로 확인 한 것만 해도 13명의 임직원들이 홈쇼핑 회사를 퇴사해 벤더사를 만들거나 벤더사에 입사 한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더 많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홈쇼핑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수억 원어치의 제품을 제작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이지만, 홈쇼핑 사와 벤더사의 과도한 수수료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3년간 153개의 기업이 조세체납 등 부실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손익을 맞추기 위해 제품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 낮은 제품들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홈쇼핑 업체 전체의 매출액은 59.8% 증가한 반면, 반품건수는 무려 87.3%가 증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중인 상황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홈쇼핑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올바르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사협회] [한국소셜 네트워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종합 일간지 대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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