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표 1]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상급종합
19,115
5,341
2,621
2,069
9,084
3,158,140
종합병원
15,819
4,586
2,062
2,018
7,153
2,050,663
병원
15,853
6,362
2,218
1,335
5,938
1,857,192
의원
10,935
3,648
1,803
1,275
4,209
1,898,715
기타
1,347
584
241
240
282
132,784
계
63,069
20,521
8,945
6,937
26,666
9,097,49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연도별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처리현황
계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2012
1,424
225
309
119
771
404,945
2013
1,206
242
231
143
590
208,075
2014
666
204
85
100
277
98,727
총계
3,296
671
625
362
1,638
711,74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합계
순위
서울대병원
175,872
96,601
24,878
297,352
1
전북대병원
45,394
21,301
37,912
104,607
2
부산대병원
49,420
18,286
12,570
80,276
3
충남대병원
47,650
27,200
5,176
80,027
4
경북대병원
43,729
17,030
8,514
69,273
5
서울대치과병원
34,864
18,640
5,401
58,904
6
강원대병원
687
8,746
4,106
13,539
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238
0
2
5,240
8
부산대치과병원
2,090
271
168
2,529
9
총계
404,945
208,075
98,727
711,74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었다.
[표 4]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환불유형
환불금액
비율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처치, 일반검사 등
212,281
29.83%
의약품, 치료재료
98,932
13.90%
CT, MRI, PET
26,008
3.65%
소계
337,221
47.38%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276,717
38.88%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512
11.31%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13,375
1.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457
0.49%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407
0.06%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58
0.01%
계
711,747
100.0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다.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나 있었다.
[표 4]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 구간별 현황
(단위: 건, 천원)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50만원미만
1,358(82.9%)
117,678(16.5%)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19(7.3%)
83,001(11.7%)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38(8.4%)
295,448(41.5%)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18(1.1%)
121,811(17.1%)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4(0.2%)
60,954(8.6%)
2,000만원이상
1(0.1%)
32,853(4.6%)
계
1,638(100.0%)
711,747(10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지만,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