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학 ‘헌법소원’
연세대, 지난 1일 감사원의 사립대학 등록금 감사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장완 기자 | 입력 : 2011/11/02 [12:40]
최근 ‘등록금 감사’에 대해 대학들이 헌법소원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대학들은 감사원이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대학등을 감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가 가까운 가운데 각 대학들이 감사원의 집중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립대학 운영의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것, 관계자는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는 지난 8월부터 6주간 실시된바 있다. 검사대상 대학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상명대, 인천대, 서울시립대등 이였다. 감사 대상이된 대학들의 입장이 현제 연세대와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대학과 정부간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본부 = 장완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