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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 대폭 완화,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1/31 [16:36]

국세청,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 대폭 완화,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1/31 [16:36]
국세청은 1월31일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계속 주력하기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올해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선정, 집행, 종결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고, 부조리 예방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감찰을 지시하고, 관리자들이 소속직원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

1. 중소기업·서민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토록 적극 지원

올해의 세무조사 규모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예년과 유사한 18,000건 수준을 유지한다.

*2010년 18,156건 → 2011년 18,110건 → 2012년(계획) 약 18,000건

먼저,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하되,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2.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서민경제 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올해는 서민밀접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문란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채,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철저히 색출·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입원가·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재고 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확인된 탈세 사업자를 선별·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주식·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한다.

특히, 재산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액 1조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더욱 엄정히 하여 세부담 없는 경영권승계를 적극 차단한다.

앞으로도, 앞서 밝힌 운영방향에 맞춰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서민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자기 몫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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