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뉴스쉐어 = 조민제 기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 부동산, 금융자산 외에도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해 체납처분 회피 및 제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파악돼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내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 갤러리, 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사들여 보유하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 골동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자들의 가옥 및 사업장을 수색 시행해 모두 30명으로부터 23점의 미술품을 압류 조치했다.
▲ 이우환의 ‘조응’ (1억 원)
▲ 장승업의 ‘영모도’ (7천만 원)
▲ 전광영의 ‘집합’ (9천만 원)
▲ 히로토 기타가와의 ‘Rinka Suoh’ (4천만 원)
사례는 ▲인터넷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 A가 경매회사에서 이우환의 ‘조응’(1억 원)을 사들였다가 압류 조치를 피하고자 수억 원의 체납액 전액 납부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던 소아청소년과의사 a씨가 배우자 명의로 7억 원 상당의 도자기 수입을 포착하고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7천만 원) 압류조치 ▲고의적으로 세금을 미납한 b씨가 전광영의 ‘집합’(9천만 원)을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한 사실 적발해 압류 조치 ▲체납법인 B가 미술품 다수를 경매로 사들였다는 사실에 사업장 수색으로 히로토 기타가와의 ‘Rinka Suoh’(4천만 원) 압류조치 등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가진 고가의 동산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며, 특히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고액현금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 정보의 접근권한 확대가 시급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