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이번달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이며,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여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하고,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 위 개정사항 모두 20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한 사후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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