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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최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12/05/16 [14:50]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최선아 기자 | 입력 : 2012/05/16 [14:50]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 약 4만3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약 3만4천명이다.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하는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충청본부 = 최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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