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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8,633억원 체납세금 확보

최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12/10/05 [11:23]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8,633억원 체납세금 확보

최선아 기자 | 입력 : 2012/10/05 [11:23]
[대전 뉴스쉐어 = 최선아 기자] 국세청은 금년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출범 이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여 이 중 5,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1,286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식) 체납자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

▲(부동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

▲(금융자산)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또한, 일부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연중 수시로 미국·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를 한 경우와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사전 증여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체납자는 해외 도피 후 유명 휴양지에 장기체류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 CEO로 재직하면서 해외 고가 콘도미니엄을 취득하고도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광·휴양 목적으로 수시로 출국하여 이용하는 체납자도 있고, 개인소유는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며 세금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로 자녀 유학자금을 보내고 법인의 자금과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 등 호화생활 체납자의 다양한 실태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등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 전 부동산거래(양도·증여), 허위 선순위권리 설정, 해외 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및 현금성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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