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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변경

최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12/06/25 [12:05]

201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변경

최선아 기자 | 입력 : 2012/06/25 [12:05]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변경된다.
 
2012. 7. 1.이후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종전 ‘작성 연 월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에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로 변경된다.

법인사업자는 물론,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올해부터 발급 의무화 되었으며, 미전송시에는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시에는 공급가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2012. 7. 1.이후 재화(용역)공급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계약의 해제일로 발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경정청구·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후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발급 사유도 추가되었다. 세율적용을 잘못한 경우(영세율~10%),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임에도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자 등 잘못 기재된 경우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전충청본부 = 최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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