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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3/12 [17:26]

국세청,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3/12 [17:26]
2012년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를 30% 소득공제로 측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였으나 2012년 3월 12일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되어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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