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4일 특별 합의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했지만 민간출자사 29개 가운데 17곳만 찬성하면서 용산개발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기존 주주간 맺은 협약서 등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소송 금지, 출자사 기득권 포기, 이사회 안건 보통결의 방식으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만들어 출자사들에 배포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 기준으로 볼 때, 민간 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했고 44.5%가 반대했다. 특별 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보유한 25%의 지분을 합쳐 총 55.5%로 나타났다. 협약서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전체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6개사가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주총을 열 수 있으므로, 개최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 합의서에서 주요 출자사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만큼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과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용산 개발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인 6월 12일 전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