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김상곤 기자]이제 KTX도 최대 50% 할인받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레일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004년 KTX 개통이후 처음으로 최고 50%까지 할인 받는 ‘파격가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할인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할인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최대 50%할인 가능한 경우는 KTX를 대상으로 미리 예약하고 스마트폰, SMS, 홈티켓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 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직원이 75인 이상인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변경하여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할인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진 대신 할인율은 10%로 조정된다.
또 다른 주요 할인제도로는 3인 이상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던 KTX동반석은 KTX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도 37.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KTX가족석은 11월부터 판매예정인 가족패스 이용객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제공하며, 가족패스 이용객에게 제공 후 남은 가족석은 가족패스가 없는 일반고객(15%할인)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이 8년 만에 할인제도를 대폭 개선한 이유에 대해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할인상품의 할인율이 높은 점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며 “지불액 이상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할인, 장기 출퇴근 고객을 위한 장기정기권 등 보다 합리적인 상품도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