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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철도이용자 등 소비자 권리보호 기대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11/29 [13:16]
코레일은 한국소비자원과 29일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소비자 정책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철도이용자를 포함해 국민의 소비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1.소비자 보호 활동 및 소비생활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2.소비자중심경영(CCM)의 정착 및 교육 3.철도이용자의 피해구제 4.철도이용자 및 소비자권익보호 5.친환경 녹색교통인 철도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협력 등이다. 허준영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기업의 소비자 보호정책과 활동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철도이용자에게 감성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세계1등 철도서비스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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