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민주통합당 최재천 간사, "헌법재판소장 임기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규정 없는 헌법재판소장 임기, 토론 통해 해결되어야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4/08 [16:47]

민주통합당 최재천 간사, "헌법재판소장 임기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규정 없는 헌법재판소장 임기, 토론 통해 해결되어야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04/08 [16:47]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간사는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기를 두고 헌법적 문제를 드러냈다.

최재천 간사는 이날 오전 ‘2013년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정책자료집’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의회차원의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왔고 임명시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임기인 3년 10개월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6년 임기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최재천 간사의 지적이다.

곧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동안 헌재소장을 1번 임명하느냐 2번 임명하느냐의 문제로 직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박 후보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당일인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법리 검토는 좀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헌법의) 문리(文理)만으로는 잔여임기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만 규정돼 있을 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박 후보자처럼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임기를 6년으로 하지 않고 잔여임기로 할 경우 한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여러 차례 임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에 대통령 임기 5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취지가 훼손된다.

최 간사는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불거진 것이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파동”이라며 “전 후보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목되면서 잔여 임기 3년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6년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측은 대법원에 전 후보자가 잔여임기 3년만 재직하는 것이 맞는지 6년이 맞는지를 물었고, 대법원은 전효숙 후보자가 잔여임기로 재직할 경우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년 임기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전효숙 재판관에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재판관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장 ‘자격’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몰고 왔다.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헌법 111조 4항을 들며 "헌법과 법률상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지만, 전 후보자는 재판관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헌재소장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이 이 논리에 동조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행을 겪다 결국 104일만에 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었던 최재천 의원은 “현직 재판관중에서만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뿐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87년 헌법 개정을 하고 새로 헌재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냐”며 “헌재소장 임명 속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간사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잔여임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잔여임기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처럼 임기 6년을 보장 ▲재판관 임기를 연임제 대신 10년 이상의 단임제를 선택 ▲법률개정 등의 의견을 냈다.

최 간사는 마지막으로 “박 헌재소장 후보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하더라도 소장 재임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대통령이 임기말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박 후보자를 다시 헌법재판소장을 겸한 재판관으로 지명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며 헌법적 논쟁을 촉구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4
  • 도배방지 이미지

  • ‘부산정권 교체! 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
  • 민주당 인천시당, 범시민 집중거리홍보 및 서명운동 실시
  • 민주통합당 19대 국회 출석성적
  • ‘임대주택법’ 통과, 서민 집걱정 덜다
  • 열띤 응원열기…민주통합당 전대 ‘후끈’
  • 민주통합당, 4일 새 지도부 선출
  •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투표 시작
  • [기자수첩] 127석의 거대야당은 어디로?
  • 민주통합당, “추경예산, 민생초점 재편성돼야”
  • 민주통합당, "4·24 재보선, 회초리 선거"
  • 민주통합당, "北 개성공단 정상화로 대화 계기 만들어야"
  • 민주통합당, "4·24 재보궐 원인은 새누리당 불법선거"
  • 민주통합당 "朴 윤진숙 임명강행, 또다른 불통정치 시작"
  • 민주통합당, "정부 추경안, 대폭 수정해야"
  • 민주통합당, "朴 경제민주화 발언은 국회 입법논의 무시"
  • 민주통합당 문희상 "박근혜 소통정치 선회조짐 다행"
  • 박근혜 대통령, 직접 문희상 비대위원장 생일 챙겨
  • 민주통합당,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흘째…자책감 들어"
  • 박근혜-민주통합당 지도부 12일 첫 회동
  • 민주통합당 최재천 간사, "헌법재판소장 임기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 이동
    메인사진
    영화 '에로티즘 시나리오', 5월 2일 개봉 확정 & 메인 포스터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