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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찬반결정 아닌 ‘전면·단계 결정’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7/21 [12:45]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반결정 아닌 ‘전면·단계 결정’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07/21 [12:45]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시행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62.8%인 52만 2천 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주민투표 발의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다음주 초 오세훈 시장의 공식 발의를 거쳐 다음달 24일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은 계속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단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지만 결정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최대 관건이다. 만약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개표는 금지되고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개표해서 과반의 표를 얻은 급식 방안이 시행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반대해온 야당과 시민단체는 “투표율은 이미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짜여진 각본에 따라 졸속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포커스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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