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지난 4일 하루 동안 도계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어선 4척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4일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전남선적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4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1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전남 여수선적 선망어선 A호(7.93t)와 부속선 B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됐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전남 완도선적 선망어선 C호(7.93t)와 부속선 D호(7.93t)도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했다.
이처럼 도내 멸치어장에서 다른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추석 연휴 동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경은 형사기동정 등을 중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일종 서장은 “추석 기간에 해상 강·절도 및 해상종사자 폭력·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과 도서지역 마을어장에서의 어패류와 선박 선용품 절도 및 기소중지자 색출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추석 명절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