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복무기강 확립에 나선다. (사진=군산시)
[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복무기강 확립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근무태세 강화에 따른 즉응태세 유지에 맞춰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복무기강 점검은 내년 1월 초까지 실시되며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직무행태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의 차단에 주력하고 조직위상과 직결된 비위·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음주운전 행위 및 송년회 빙자 과도한 음주로 위신 실추 행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체사고 발생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오락, 주식 거래 등 사적 행위 ▲근무지 내 주류 무단 반입하고 음주하는 행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체의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적인 손해는 물론 조직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겨울철 청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와 무기탄약고, 유치장 자체사고 방지 실태도 점검한다.
이에 대해 경찰서와 경비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등을 전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경계근무 태세유지 실태와 기능별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여 자체사고 및 비위·부조리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연말연시 느슨해지기 쉬운 복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과 보안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부서별 팀워크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