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장현인 기자] 앞으로 이미 설치되어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지난 15일-12월 5일)했다.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 된 '승강기 검사기준' 전면개정 시행(2013.9.15)과 관련하여 19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2013.11.15~12.26)했다.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난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둘째는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했다.
셋째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넷째는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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