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떨어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2012년에도 1,565건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시달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노후간판이 주 점검대상이며, 기타 현수막 게시대, 전기이용 간판 등도 점검한다.
시·군·구별로 안전점검반이 편성·운영되며, 옥외광고협회·상가번영회·업주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예비특보, 주의보, 특보해1제시 등 상황 및 단계별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은 “간판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상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사전예방과 순찰활동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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