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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임성조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4/22 [13:55]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임성조 수습기자 | 입력 : 2013/04/22 [13:55]
[서울 뉴스쉐어 = 임성조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한 달간 학교주변 불법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른바 ‘키스방’, ‘유리방’ 등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단속 이후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되어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할 경찰서·지자체·교육청이 공유하고 지속적인 추적단속을 나갈 방침이다.
 
안행부 유정복 장관은 “일회적·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반드시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만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 제보 활성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교육청이나 112 범죄신고 전화, 경찰신고 민원포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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