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임성조 기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이 오는 6월부터 현행 대비 월 4만원씩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6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6만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월 10만원을,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의 경우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의 이번 수당인상 결정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알콜 중독자‧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적 상담업무가 늘어나서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3년간 7천명의 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