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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제지원안 발표

신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4/24 [16:30]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제지원안 발표

신동우 기자 | 입력 : 2013/04/24 [16:30]
[서울 뉴스쉐어 = 신동우 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유예(최대 1년까지)조치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돼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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