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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가축재해보험 190,600,000원 투입

올해 소․돼지․닭 등 20여만마리 대상…농가 부담비율 35%에서 25%로 낮춰

송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11/03/11 [18:12]

하동군, 가축재해보험 190,600,000원 투입

올해 소․돼지․닭 등 20여만마리 대상…농가 부담비율 35%에서 25%로 낮춰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1/03/11 [18:12]
하동군이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1억 9000여만원의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하동군은 경남도가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하고, 보험가입 시 축산농가 부담 비율도 35%에서 25%로 낮춤에 따라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9060만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각종 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동군은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군은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20여만마리의 가축에 2억 5410만원(보조 1억 9060만원․자부담 6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하동군청

군은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20여만마리의 가축에 2억 5410만원(보조 1억 9060만원․자부담 6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이며, 적용가축은 소(생후 2개월 이상의 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등 3종류이다. 다만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이며,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따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료의 75%까지 지원돼 보험가입부담이 줄어든 만큼 안심하고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본부 = 송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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