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둔갑판매 5개소,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16개소, 등급허위 표시판매 1개소 등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조치
김정 기자| 입력 : 2011/06/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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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우둔갑판매가 의심되는 52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판매한 5개소를 포함한 법령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했다고 오는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한우협회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한우둔갑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및 임의변조 판매행위,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34개 업소의 위반내용(62건)은 한우둔갑판매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취급 16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16건, 보존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8건, 건강진단미실시 2건, 기타 1건으로 전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위반율(65.38%)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에 한우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주부명예축산물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