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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실시

홍창우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5/16 [12:32]

화천군,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실시

홍창우 수습기자 | 입력 : 2013/05/16 [12:32]
[화천 뉴스웨어 = 홍창우 수습기자] 화천군은 관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오는 6월15일까지 실시한다.

화천군 전 지역을 포함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의 분포 지역 등을 감찰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과 임도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적 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화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림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행위 예방 및 산림소유자와 주민의 소득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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