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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고용창출계획서" 제출하세요

조승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2/03/04 [20:55]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고용창출계획서" 제출하세요

조승연 칼럼니스트 | 입력 : 2012/03/04 [20:55]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12월 결산 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창출계획서” 제출

매년 3월 말이면 각 법인들과 세무대리인들이 홍역을 치른다.

2월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주총을 치르자 마자 법인조정을 하느라 각 회계부서는 물론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은 긴장감마저 돌곤 한다.

23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총 법인수의 97.1%, 438천 개가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부담세액이 33.6조원, 납부세액은 18.7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인증된 연구소 소속 혹은 연구전담부서 요원의 총 급여의 20% 법인세 공제는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세청의 정책이나 발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의외로 절세방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혜택이 많이 있다.

전년대비 일자리를 일정율(3-10%)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과 고용노동부 지정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법인세 정기조사대상에서 자동 제외 한다.

물론 “고용창출계획서” 제출하고 정기조사 건너뛰고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면 다음해엔 우선대상이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 순환조사대상인 매출액 5천억 이상 법인은 제외한단다. 

이외에도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신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여 중소기업은 6%, 증가인원 1인 당 1천만 원(청년은 1.5천만 원)한도로 세액을 공제하고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2011회계기간에 종업원수가 많이 증가한 기업들은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작년 기준으로 가공원가 계상, 접대비 변칙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와 부당한 조세감면 등을 유형별로 추적하여 3천6백억 원을 추징하였다 한다.

한편 법인들의 가중되는 자금난을 고려하여 법인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중소기업은 6월 4일까지, 일반기업은 5월 2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번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예약매출 등의 손익귀속시기,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허용, 기부금공제제도 개선, 소액채권 대손요건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부인,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의 즉시상각허용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법인들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을 총자산가액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신고납부-공익법인) 에서는 홈택스 (www.hometax.go.kr-결산서류공시) 를 통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자동검증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벤처투자연구원, 조승연(Jz Associate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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