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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시로 이전해야"

박수현 의원 “관보에 고시된대로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개정안 통과 및 예산반영 되어야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21:54]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시로 이전해야"

박수현 의원 “관보에 고시된대로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개정안 통과 및 예산반영 되어야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12/01 [21:54]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박수현의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16일 관보에 게시된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 고 말하며 “일부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안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며 ‘행정도시법 개정안과 이전을 위한 예산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 청사관리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을 10월 16일자 관보에 게시했다.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이전대상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서 11월 18일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인천지역 의원들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의 인천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병합심사를 위해 국토위 소위에 다시 넘겨진 상황이다.

 

인천지역 의원들은 해경본부가 북방한계선(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해양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다에 인접한 도시인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와 국민안전처가 이전 제외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분리된 기관으로 이전제외 기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해경본부를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계룡시에 있는 3군본부는 계룡시가 아니라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해경본부는 3면이 바다인 국토의 모든 해안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이다.

 

더욱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해경본부는 해양수산부에서 분리되어 국민안전처에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되기 전에도 이전대상기관이었다” 꼬집어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관보에 게시한대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해정기관을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수현 의원은 2014년 12월 11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시처 뿐만 아니라 이전 제외 기관인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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