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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농산물 주산지 지원’ 법안 공동발의

농안법 개정으로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원 강화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1/16 [23:50]

박수현 의원, ‘농산물 주산지 지원’ 법안 공동발의

농안법 개정으로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원 강화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1/16 [23:50]

[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4일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농안법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주산지로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주산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이후로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원을 의무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산지 지원을 추가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청양(구기자, 고추), 부여·논산(양송이), 천안(새송이), 서산(마늘, 생강), 태안(마늘, 생강, 땅콩, 고추), 당진(가을배추, 가을무, 고추) 등 14개 품목이 주산지로 지정됐다. 

 

박수현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이은 FTA 체결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충남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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